증권거래소는 25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항고한 태화쇼핑에 "사유가 최종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상장폐지기준일은 법원의 판결 등(항고기각)에 따라 내년 3월31일(2001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에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확정시 까지로 변경될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