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상선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0일 조양상선은 계열사인 (주)남북수산과 함께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또다른 계열사인 삼익물류는 화의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조양은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대부분 금융권 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최근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1년 설립된 조양상선은 한때 선박 40여척을 보유한 국내 3대 선사였으나 91년부터 98년까지 세계 일주항로 개설 등 무리한 투자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97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조양상선은 98년 이후 선박 11척과 제일생명 등 그룹 총자산의 70% 이상을 매각해 7천69억원의 자구자금을 마련했으나 자금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현금흐름이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