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서울식품(1우)에 대해 오늘부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식품공업(1우)는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에 비해 20% 이상 상승,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들 종목이 매매거래재개일로부터 3일 이후에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이상 추가상승하면 3일간 다시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