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트레이딩(System Trading)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고문구에 ''안정적 수익실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초보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시스템트레이딩 교육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시스템트레이딩이 초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를 부추기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가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투자수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고객을 상대로 시스템트레이딩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