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주식배당 예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주식 배당락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기존의 현금 배당락은 없어진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4일 "이달중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식 배당락을 도입하고 현금 배당락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개장일에는 주식배당을 예고한 회사들에 대해서만 배당락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현금배당에 대해서만 배당락 조치가 이뤄졌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배당락제도가 증권거래소시장과 달라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어왔다"며 "주식배당 예고제 도입을 계기로 배당락제도를 이처럼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 규정''개정으로 코스닥 등록기업들도 올해부터 결산기말 15일전까지 주식배당 내용을 예고해야 한다.

김경신 리젠트증권 이사는 "배당투자자들은 주식배당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보다는 현금 배당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