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은 과연 공모주 리콜의 약속을 지킬까.

반도체 장비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코스닥등록을 위해 주식을 공모할 때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 회사에서 주식을 되사주는 리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유가증권신고서에 이를 명시했다.

당시 공모가격은 주당 3만6천원이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별 걱정이 없었다.

코스닥 등록후 주가가 급등,한때는 1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4분기 실적이 나온뒤로 매물이 쏟아져 18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4만3천9백50원까지 밀렸다.

한번만 더 하한가를 치면 공모가가 무너진다.

코스닥시장의 분위기로 봐서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동식 주성엔지니어링 부장은 "내부적으로 주식취득등 주가부양책을 검토중이지만 확정된 사실은 없다"라며 "리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행법시 가능성은 없다"라고 공약실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등록기업이 문서로 명시한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을 어길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 투자자는 국내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주성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적지않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