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배정이 이르면 올 하반기중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일반인의 공모주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정부정책에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투신상품인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CBO)펀드의 만기 대책과 관련해 이들 상품에 대한 코스닥공모주 배정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의 강병호 부원장은 "하이일드와 CBO펀드의 수탁고가 2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상품에 가입한 투신고객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모주 배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 부원장은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분을 줄이고 하이일드상품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실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코스닥공모주 배정비율이 현행의 각각 10%및 20%에서 최고 20%및 40%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비율변경이 확정된다면 신하이일드펀드분 10%와 일반기관투자가분 15%를 감안해 기관투자가 총비율이 80%로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비율이 20%(일반적인 관행)가 되는 기업의 경우엔 자연적으로 일반투자자인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은 완전히 없어진다.

현행 일반인 배정비율은 25%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들의 만기가 올 하반기중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배정비율 변경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금감원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S증권 인수팀장은 "일반인 배정이 완전히 없어지면 비인기 기업들의 코스닥등록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분산요건인 5백인 분산조건을 갖추기가 힘들어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일반인들의 공모주 청약이 없어지면 시장조성의무제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홍모.최명수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