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시장에서 터무니없는 요행성 주문을 낼 경우 경고메시지를 받게 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4일 "매매기준가에 비춰 비정상적인 주문이 제3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메시지 통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문이 정상적인지를 판단하는 범위는 각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상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려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 33개 증권사에 호가체크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경고메시지 통보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주문이 계속 생겨날 경우 증권사들로 하여금 주문 접수를 아예 거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전날 가중평균이 1만원대인 종목인데도 입력 실수로 나온 10원짜리 매도주문이 요행성 10원짜리 매수주문과 맞아 떨어져 거래가 체결되거나 가중평균의 몇배를 넘는 자전성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투자자 재산보호나 시장의 거래질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해 경고메시지 통보 제도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코스닥증권시장은 요행성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가격제한폭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업 도산때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