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주간사 계획서를 접수시킨 스탠더드텔레콤이 법정소송문제로 기업
공개가 당분간 연기된다.

이에 따라 스텐더드텔레콤과 함께 주간사 계획서를 제출했던 세화의 기업
공개시기도 12월로 늦춰져 오는 11월 기업공개물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증권감독원은 오는 11월 기업공개를 위해 주간사계획서를 냈던
스탠더드텔레콤이 호출기 제작업체인 에버런(옛명칭 삼손)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업공개를 무기연기한다고 밝혔다.

스탠더드텔레콤은 지난해 2월 부품의 하자발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에버런사로부터 19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으며 최근 에버런사
의 배상요구액이 4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현재 법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스탠더드텔레콤은 전문연구기관에 부품하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에버런측에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스탠더드텔레콤 김홍기 재경부장은 "에버런이 주장하는 손실금액은 실제로
3억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한달이내에 소송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연내
공모 청약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스탠더드텔레콤의 소송문제가 해결된 이후 기업공개계획을
증관위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2백96억원을 공모할 예정이었던 스텐더드텔레콤의 기업공개가 연기되면서
11월 공모물량이 세화 33억8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업공개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증권감독원은 12월 기업공개예정인 제일기획과
함께 상장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