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및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정부가 보유중인 상장사
주식으로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원은 5일 오는 12월말까지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제일은행에 대해 한국전력 국민은행등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 8천억원어치를
출자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오는 11월초까지 정부 주식 5천억원을 출자, 납입
자본금을 2조1천6백35억원에서 2조6천6백35억원으로 증자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제일은행의 경우 2천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 이를 제일은행
에 인수시키며 나머지 6천억원은 주식으로 출자하려고 했으나 국채법 개정
등의 문제가 있어 8천억원 전액을 주식을 넘겨주기로 변경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