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공개매수 청약물량에 대한 대금결제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중원 두양산업 대성주유기등 3개사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증감원은 레이디가구에 대한 공개매수를 마친 중원등 3개사가 매수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공개매수신고서를 허위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중원등 3사가 일방적으로 청약대금 결제일을 2일에서
14일로 연기하겠다고 신문광고를 통해 통보한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또 오는 14일이전에 조사를 마쳐 허위기재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이들의
위법행위를 우선적으로 고발처리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허위기재여부에 대한 조사 이외에 공개매수신고서 제출목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나 사기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추가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결제불이행에 대해서는 청약자와 공개매수자와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이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 공개매수대금 결제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서에 매수자금조달상황 확인에 필요한 공시자료를
추가하고 청약주주에게 불리한 매수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재정경제원과
제도보완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