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결산법인인 신호그룹 계열사들이 이익조정을 위해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크게 늘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6월말 결산법인인 신호페이퍼와 신호제지가 기계의
내용연수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신호유화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7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고 뒤늦게 공시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이 매년 20억원씩 줄어들어 이익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제지관련 기계의 내용연수를 10년, 유화관련 기계의 내용
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회계사의 동의를 얻으면 단축 또는 연장할수
있다.

신호유화는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기계장치에 대한 수명연구를
의뢰한 결과 25년이상 사용할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회계법인의 동의를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는 추정에 의존하나 보수적인 회계
처리원칙에 따라 기술발달로 인한 진부화정도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유화는 합성수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 상반기(96년 7월~
12월)중 3백6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7억8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신호페이퍼와 신호제지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고 거래소에 공시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