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리스(Lease)란 원래 물건의 소유자가 임대료를 지불받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최근의 리스개념은 주로
자금조달의 금융적 기능을 강조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세법및 기업회계 기준상의 리스는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거래만을
말하며 그 이외의 거래는 임대차로 분류된다.

리스는 그 형태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진다.

금융리스(Financing Lease)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리스 회사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것이다.

리스료는 통상 설비의 취득가액에 이자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리스기간에 나누어 회수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금지되어 있다.

보수및 관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편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엑 이전되는
것이다.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리스기간이 비교적 짧고 중도해지가 인정되고
있다.

리스물건의 보수.관리 등은 원칙적으로 리스회사가 부담하며 서비스의 제공
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실무적으로는 리스기간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부과된 리스로서

(1)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리스물건의 염가구매 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밖에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
하게 배분한 금융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금융리스의 경우는 리스료총액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한후 리스자산은 회사소유의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하고 지급리스료는 부채원금 상환액과 리스지급이자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리스계약은 장래의 지출의무를 수반하는 약정사항이므로 미래의 현금흐름
분석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금융리스의 경우 초반에 감가상각비(특히 정율법인 경우)및 지급이자가
운용리스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므로 손익면에서 불리할수 있다.

<> 세무상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것도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
리스에 해당하므로 해외용 재무제표상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