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증권사는 고객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안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20일 교모증권 명동지점 대리 김국현씨(35)를 믿고 증권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김모씨(62)가 교보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조정
신청에서 고객의 과실을 30% 인정, 피해금액의 70%인 4억8백만원을 지급
하라고 조정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고객 김모씨는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11월까지 김대리
에게 증권투자를 일임하고 투자자금으로 7억9천6백만원을 송금했으나 자금중
4억5천2백만원이 김대리 자신의 주식매매자금으로 사용되고 허위잔고증명서
발급으로 결국 5억8천3백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해외로 피하고 없는 가운데 직원과 고객간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증권회사가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직원의
진술서 허위잔고증명서 등을 감안할때 증권회사는 피해금액의 70%를 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