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와 신호페이퍼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각각 3백억원 2백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10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신호제지가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는 계열사인 신호페이퍼가 인수하고
신호페이퍼의 전환사채는 비상장계열사인 일성종건이 인수자여서 경영권
방어의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모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면 신호제지의 경우는 기발행 보통주의
52.35% 신호페이퍼는 29.51%에 해당된다.

발행조건은 2건 모두 만기 2000년 6월30일, 전환가 5천원, 이율 연10%,
만기보장수익률 연13%이다.

신호제지 관계자는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식시장
침체로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신호전자통신이 공모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할때
소화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어 자금여유가 있는 계열사를 인수자로 사모전환
사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법에 상장사간 상호 1%이상씩의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호페이퍼가 신호제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 상호주보유 금지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호제지의 대주주(이순국 회장) 1인 지분율은 8.83%이며 신호페이퍼
(이순국 외 1인)는 8.81%이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