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시장 >>>

<> 주식공급물량설정 폐지 = 공개.증자요건을 갖춘 기업과 금융기관은
증권감독원의 요건확인후 유가증권 신고수리.

공기업은 민영화계획과 증시상황 고려해 매각방법과 시기 결정.

<> 공개요건강화 = 재무요건 상향조정으로 우량기업중심 공개및 투자자보호
강화.

납입자본율 3년합계 50%이상 최근년도 25%이상 자산가치 1만5천원이상
수익가치 1만원이상으로 강화.

공개요건 충족 못시키는 경우 장외시장활용 지원.


<> 증자요건강화 =

<>3년간 주당배당금 평균 4백원이상인 기업에 증자허용.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이 증자권고 등을 한 경우 특례허용.

유상증자결의시 향후 배당정책공시.

<>증자요건미달 기업을 위해 사모전환사채발행(공모전환사채와 동일한
가격적용)을 허용.

상법상 주총특별결의로 가능한 제3자배정 증자활용(시가보다 유리하지 않은
가격적용).

<> 가격결정자유화 = 발행회사와 주간사증권회사 협의하여 공모가격
자율결정.

유상증자시 시가증자관행 정착을 유도.

<> 공개증자 소화방식개편 =

<>공모주청약예금에 대한 공모주배정의 단계적 축소및 폐지.

축소분은 주간사증권회사가 기관투자가에게 시가로 모집.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구주주이외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총액인수
방식으로 시가증자를 할수 있도록 허용.

<> 보완조치 =

<>주간사회사가 발행기업과 증시여건 투자자반응등을 감안하여 기업공개
증자 시기의 자율결정.

1사당 연1회 1천억원 이내로 정해진 유상증자 한도는 당분간 유지.

<>10대 계열기업의 경우 전년도 계열 상장시가총액의 4%이내로 연간
증자한도 설정.

<>싯가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이 주주에게 쉽게 환원될수 있도록
순자산액 당기순이익등 무상증자요건을 폐지.

<>소액주식투자자의 증권저축 증대유도를 위해 세금우대제도 도입추진.

<>발행회사 주간사회사 감사인의 정보공시책임강화.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공시와 주요사실누락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검토등
투자자피해 구제강화.

<> 기업공개와 상장의 분리(중장기과제) =

<>장외시장이 활성화되는 경우 주식공모와 상장을 분리추진.

주식공모는 유가증권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허용, 공모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

<>증권거래소가 공모주식 상장여부결정.

현행 공개요건은 폐지.

<<< 유통시장 >>>

<> 증권시장 직접개입지양 = 정부는 증권시장의 기본정책을 결정하고
비상상황(market failure)의 경우에만 조정.

<> 가격제한폭 확대 = 현재 6%인 변동폭을 10%로 단계적으로 확대.

<> 위탁증거금징수 자율화 = 1단계로 상장회사의 위탁증거금 면제를 허용
하고 2단계로 완전자율화.

허수주문등 불공정거래시에는 위탁증거금징수방안 강구.

<> 신용거래제도보완 = 2부종목에 신용거래 허용.

신용공여기간 자율화.

대주와 융자의 한도불균형 해소.

증권회사의 종목별한도 폐지.

증권회사별 종목별 개인별 전체신용한도는 현행유지.

<> 매매주문의 편의성제고 = 개인단말기에 의한 주문 허용.

<> 상장일정단축 = 실물주권고부전 상장허용.

신구주병합유도.

기관투자가등의 주식집중예탁및 불발행유도.

<>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자율화(중장기과제) = 위탁수수료 미수금연체료
완전 자율화.

예탁금이용요율은 금리자율화 일정에 연계하여 추진.

<<< M&A제도 >>>

<> 공개매수 주체.대상 투명화 =

<>M&A주체를 본인과 특별관계자에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확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35% 출자법인 뿐만아니라 본인과 합의또는 계약에 의한 공동목적
(의결권 투자결정권)의 행사자까지 합산 공시의무화.

예를 들면 관계사와 특정금전신탁도 포함.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CB)중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를 새로 포함.

공개매수제도 적용 등록법인은 장외거래등록법인으로 한정.

<> 공개매수제도 적용범위확대 =

<>무분별한 M&A를 억제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의 균점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시장외에서 6개월이내에 10명이상으로부터 5%이상 취득시 공개매수제도
적용.

균일조건아닌 개별접촉 입찰등의 거래도 포함.

<>25%이상 취득시 강제공개매수 제도화.

기보유지분을 포함해 25%이상 취득하는 경우 50%+1주이상을 공개매수청약
하도록 의무화.

10명이하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하며 매수가격은 최근 1년간 공개
매수자가 거래한 장내 장외 최고가격이상.

<>자회사주식취득 특수관계인내부의 지분변동 소각을 위한 매수 전환권
행사등 권리행사취득 등의 경우는 제외.

<> 공개매수신고서 수리방식개선및 절차정비 =

<>공개매수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수리 추진.

증관위의 공개매수 조건.방법 변경명령권 폐지.

<>M&A신고서에 매수목적및 자금조성내역 대상회사 또는 임원 대주주와
사전협의내용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

<>허위신고 주요사항 누락시 증관위의 공개매수 정정명령제도및 정정
신고서제도 도입.

공개매수기간 20일이상 60일이내로 한정.

공개매수 청약자는 언제라도 철회 허용하고 매수자는 파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만 철회허용.

전부매수원칙 초과시 안분비례배정원칙 균일가매수원칙등 제도화.

동일인이 1년에 2회이상 공개매수 금지.

<>공개매수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중립성을 유지, 공개매수기간중 의결권있는
주식 전환사채 BW등 발행금지.

<>5%이상 주식취득 신고의 경우 최초 5% 매수후 공시기간 (5일이내) 사이에
추가취득한 주식을 최초보고기간에 합산공시.

<> 공개매수제도 위반시 제재수단 제도화 =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기재 주요사실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여.

<>미신고 공개매수와 5%이상 취득후 미공시의 경우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증관위에 매각명령권부여.

<> 합병신고서제도 영업양수도 위임장제도의 정비 =

<>합병신고서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운용, 합병기준 절차등에 맞으면
자동수리.

증관위의 합병비율조정권은 폐지.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능.

<>영업양수도는 합병과 유사하므로 상장기업의 주요 영업양수도의 경우도
증관위 신고제 도입추진.

<>기업이 주총참가 위임장권유시 참고서류제공을 의무화하고 주총개최시
회사경영정보제공을 추진.

일정장소에 비치하고 열람토록 하는 장치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