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간소화와 등록발행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채권 발행규정이 마련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원화표시채권
발행이 본격추진될 전망이다.

28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백원구)는 외국채권발행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채권
발행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출자하고 있는 ADB등 10개
국제금융기구가 원화채권을 발행할 때는 국내기업의 채권발행절차를
따르되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증권예탁원 명의의 등록발행을
의무화했다.

또 증관위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등의 재무자료는 해당 국제금융기구
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작성된 자료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외국채권의 상장신청서류중 외부감사인의 수정재무제표와
정관 감사보고서 대신에 연차보고서와 국제기구협정및 A등급이상의
신용평가서사본만 내면 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채권을 장외거래
대상채권으로 추가지정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시장안정대책중 증관위
규정개정사항인 <>고객예탁금이용료율을 연1%에서 연3%로 인상하고
<>동일인에 대한 신용거래융자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신용거래
대주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