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등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주식보유지분한도가
현행 3%에서 10%까지로 확대된다.

또 한국이동통신등 무선통신 사업자에 대한 설비제조업체의 지분한도는 현
행10%에서 전체 지분의 3분의 1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통신기본법개정과 관련,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주식지분제한문제에 대해 이같이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그는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한도를 완화키로 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통신 산업체와 통신서비스 업체의 수직적 결합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이에따라 유선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의 주주로서 지분확보경쟁을 벌여온 럭키
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은 똑같이 최고 10%까지 지분을 보유할수 있게돼 공동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윤장관은 또 한국전력의 통신사업 참여 문제는 잉여시설을 CATV전송망및 분
배망사업에 국한해 허용하돼 전용회선사업이나 전화사업 참여는 불허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신부는 통신설비 제조업체에 대한 지분 확대등을 내용으로 한 전기
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처리한 후
이달 하순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