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량소유제한 폐지에따른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새 지분변동 신고제가
구조적인 맹점을 지니고 있어 적대적 기업매수자(레이더스)의 출현을
알리는 경보장치로서 제구실을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을
무제한 매집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의 관련조항(200조)이 개정됐고 시행
시기만 97년부터로 못박아 우리나라에서도 적대적 기업매수합병(M&A)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에대한 보완대책으로 제시돼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지분변동 신고제가 허술해 기업경영권자가 자신도 모르게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이 현재 받고 있는 지분변동신고는 본인과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을 포함하는 이른바 "특별관계자"만의 지분을 합해 지분율이 5%이상
넘어서거나 5%이상 지분에서 1%포인트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5일이내
보고토록 돼있다.

이같은 보고는 기업경영권자가 다른 사람들의 지분변동 상황을 가급적
빨리 파악해 자사주매입등 적절한 경영권방어 대책에 나서도록 하는 경보
장치가 된다.

그러나 이 새 보고제도의 대상이 직계존비속은 물론 친족까지도 포함하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기존의 실질경영권자 범위보다 크게 축소돼 있어 기업
매수자가 친족을 동원해 주식을 매집할 경우 경보장치가 발동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증권당국 관계자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친족의 지분까지 보고의무를 지울수 없어 장기적인
제도보완연구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이 친족의 주식매입상황까지 일일히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형사상의 처벌까지 가능한 보고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별관계자외에 연대해
주식을 사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보고의무를 지워놓고 지분변동
보고도 없이 다수가 사전 담합해 주식을 사들였는지를 정밀 검사하는 방향
으로 지분변동보고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