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에 따르는 유통비용과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
지 않는 등록발행제도가 도입됐으나 거래에 따르는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
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등록발행채권의 경우에도 실물대신에 등록필증이 수
도되고 있어 유통절차가 오히려 늘어났고 일부 채권은 절차가 복잡해 금융상
품편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환금성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관계자들은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이 채권등록발행제도를 적극 시
행하면서 등록발행채권의 경우 실물수도에 따른 위험은 사라졌으나 기관들의
요구로 여전히 등록필증을 수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배달업무를 대신해 주기때문에
별다른 비용부담이 없는 투신이나 은행등 기관들은 증권예탁원이용을 기피,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 상대영업을 맡고있는 증권사의 한 직원은 "등록발행된
채권거래의 경우에는 등록신고와 등록필증교부를 위해 증권사직원들이 매수
기관과 매도기관 뿐아니라 증권예탁원을 한번 더거쳐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더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농협이 등록발행하는 양곡채같은 경우 수많은 금융상품투자자들에게 소
량씩 나누어 편입시켜주려면 일일이 등록원부를 바꿔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채권은 금융상품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또 만기상환직전에는 거래를 중지시키는등 유동성에도 제약을 주고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강제인수한 이 채권은 거래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등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증권관계자들은 실물이동생략은 물론 모든 유통과정이 전산에 의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