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사진=DB)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스토커를 고발했다.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8일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며"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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