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사진=반민정 SNS)


배우 반민정이 배우 출신 기자 이재포의 2심 판결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민정은 4일 "오늘 27개월 정도 끌어왔던 '이재포, A씨 사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인도피)'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며 "1심에서 이재포, A씨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히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기사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이어 피고인 이재포,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 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포, A씨가 작성한 기사들이 성폭력 사해자인 지인 조덕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작성·유포되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라며 "실제 조덕제는 이런 전략이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의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한 바 있으며,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며 저를 공격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반민정은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이재포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 또 이재포의 매니저 출신 기자 A씨는 징역 1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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