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Ⅱ'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Ⅱ'
앞으로는 자율주행로봇을 현장 동행자 없이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이 현장 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로봇 업체가 자율주행로봇 실증 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돼 있어 다수로봇에 대한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로봇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의 조치로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 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로봇 여러 대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 규정에 따라 실증 특례 부가 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이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