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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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증권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주최로 열린 행사에 나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통적인 규제 대상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똑같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명칭에 '거래소'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SEC의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소와는 여러 면에서 구분된다고 WSJ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달랐다.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증권거래소에 넘겨주며 이들의 자산을 자사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에서 보관한다. 증권거래소는 매수자를 매도자나 시장조성자와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한다. 시장조성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 주는 기관을 뜻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와 다르게 증권사라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는다. 직접 개인 투자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보관하고 시장조성자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종종 개인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이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새로운 위험(리스크)이 있고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래소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런 고객자산 보관과 시장조성자 역할을 거래소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업해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