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 기준 10억→20억 상향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 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

중기부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고자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개인투자조합이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이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