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감사 시기가 1년 늦춰짐에 따라 2조원 이상과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각각 2023년과 2024년부터 감사를 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 코로나19로 해외 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3곳 중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감사인이 사업연도별 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일정 기한 내(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제출, 상장사 감사인에게만 투명성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부여(일반 회계법인은 면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7월 14일∼8월 23일)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상장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코로나로 1년 연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