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존 청구 기각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해침해 소송서 승소(종합)
대법원이 스크린 골프 회사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들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서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SGM도 SG골프라는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한다.

골프존은 2016년 두 회사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와 SGM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과 14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의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골프존의 기술과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GM 역시 트러블 매트에서는 지형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기본 볼 속도 감소율만 적용하고 있어 골프존과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기술에 대해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SGM은 골프존의 비거리 조정 기술에 기술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 소송도 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