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섭취·소화 돕는 '고령자친화우수식품 지정제' 시행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을 적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기준, 적절한 제조공정, 섭취 안전성, 포장 형태, 표시 디자인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진흥원)을 통해 공인분석, 사용성 평가 비용 등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다음 달 10일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과 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빠른 고령화 진행 상황에 대응해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하고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게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