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올해 말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증가와 함께 건보료 급증으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이의 제기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1주택자 '분통'…보유세도 걱정인데 건보료까지 덮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시세 7억1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 5000원, 14억3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월 1만1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소득과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없다고 전제한 만큼 실제 건보료 인상폭은 더 클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담을 감안해 재산 공제액을 500만원 늘렸지만 시가 4억5000만원 아파트부터는 작년 대비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127만1000가구는 건보료가 오를 전망이다. 500만원 공제로 인해 건보료가 내리는 가구는 237만3000가구다.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도 올해 1만8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 증가로 인해 총 51만6000명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 영향으로만 작년의 3.5%에 이르는 사람이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됐다. 건보료는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했거나, 9억~15억원의 집이 있으면서 각종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기면 갑자기 안 내던 건보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1만8000여 명이 올 11월부터 월평균 23만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보료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만8000여 명은 월 11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통보하는 올해 12월에 건보료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피부양자 탈락이나 건보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해당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지역 건보 지사를 방문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건보공단 서울 마포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피부양자 탈락 및 건보료 인상과 관련한 이의 제기자가 크게 늘었다”며 “평소 하루 30명 안팎이던 방문자가 최대 300명까지 급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용산지사 관계자는 “‘내가 집값을 올렸냐’는 하소연이 많았지만 공단에서 해드릴 것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노경목/서민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