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할해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짓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일 다룬다.

주철우 의원 등 시의원 39명이 개정에 동참한 이 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삭제한다.

조례안 논의를 앞두고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창원시의회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금속노조는 조례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면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다.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다.

'뜨거운 감자'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
입주업체 1곳당 필지 규모가 다른 국가산업단지 평균을 상회한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분할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을 흔들린다며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제정했다.

당시,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면적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상위법 위반 우려가 있었지만, 창원시는 법 제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경제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등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계는 산업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대규모 공간 대신, 좁지만 집적화한 공간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필지 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땅값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동계 우려를 받아들여 폐지 법안을 철회했다.

'뜨거운 감자'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