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된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에서는 1주택자이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대출·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시기별로 양도세가 제각각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팔 때 3년이 지난 분양권이라면 2주택자가 돼 16~5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소유한 지 3년이 지났고 내년 6월 이후 기존 주택을 팔면 26~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에게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조건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