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추진…내일 공청회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는 물론, 홍콩·싱가포르·중국 등지에서도 운영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창업주의 경영권 희석 우려가 생긴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면 창업주가 이 같은 걱정 없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현재 해외 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공청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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