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추진…내일 공청회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오전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는 물론, 홍콩·싱가포르·중국 등지에서도 운영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창업주의 경영권 희석 우려가 생긴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면 창업주가 이 같은 걱정 없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현재 해외 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공청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