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아니나 대기업 '선한 의지' 기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을 공시해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방안 공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기금이 하청업체 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기업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간산업기금, 대기업에 협력업체 지원방안 자율공개 주문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기업이 노사 합의로 협력업체 지원 사항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면 자금 대출 등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6개월간 90% 이상 고용 총량 유지를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도 주문 사항이었다.

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을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 협력업체 고용 유지,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 전가 금지,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이 노력 사항의 구체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 부문은 법 조항이 아닌 부대의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협력업체 고용 유지 등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법으로 강제하면 기업이 기금 신청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력업체 지원을 명문화하는 대신 기업의 '선한 의지'에 기대는 고육책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 공시를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

특히 지원 대상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금은 총차입금이 5천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 공개를 주문한 만큼 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으나 대기업들이 상생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공시 이전에 지원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간산업기금, 대기업에 협력업체 지원방안 자율공개 주문
정부는 협력업체 직접 지원에도 나선다.

기금 지원 대상이 '총차입금 5천억원·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한정됐으나 1조원 이내의 협력업체 특화 프로그램은 예외 사항으로 들어갔다.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등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