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회수에만 3년 이상, 분쟁조정·소송도 수년 걸릴 듯
라임 펀드 투자금 언제쯤 돌려받나…"몇 년 걸릴지 몰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1조6천7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펀드의 손실률 윤곽을 14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손실 처리되고 남은 투자금이라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더 애태우고 있다.

펀드 투자자산의 만기가 긴 경우에는 회수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을 통해 법정 싸움을 벌인다 해도 대법원 최종 판결과 배상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또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돈을 대준 증권사들과 펀드를 잘못 판매한 책임으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은행·증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2개 모펀드 자산 만기 '2023년 이후'가 30%
라임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2개 모(母)펀드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와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의 순자산가치(NAV)가 환매 중단 전인 작년 9월 말보다 각각 49%, 30% 줄었다고 이날 밝혔다.

회계 실사를 받기 직전인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플루토(9천373억원)의 편입 기초자산 비중은 부동산이 41.4%로 가장 크고 기업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이 31.5%, 사모사채가 21.8% 등 순이다.

라임 펀드 투자금 언제쯤 돌려받나…"몇 년 걸릴지 몰라"
테티스(2천424억원) 역시 편입 자산 가운데 메자닌 비중이 62.7%, 사모사채가 12.9%나 돼 유동화가 쉽지 않다.

메자닌과 사모사채는 정해진 만기가 있어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가가 내려간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자금 사정이 악화한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만기가 된다 해도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라임이 공개한 자산 만기를 보면 플루토는 올해 내인 금액이 22.9%, 내년 22.7%, 2022년 16.4%, 2023년 이후가 14.9%다.

테티스는 올해 안이 9.5%, 내년 25.8%, 2022년 32.1%, 2023년 이후가 15.1%다.

두 펀드에서 2023년 이후가 만기인 자산이 30%가량이나 된다.

라임은 각 기초자산의 상황에 따라 일부는 만기 전에도 유동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심 전문 법무법인을 동원해 자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투자 대상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최종 회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또 펀드의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아직 회계 실사의 초기 단계이고 자산 회수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투자금 상환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감원 분쟁 조정, 법정 다툼에도 수년 걸릴 듯
투자자들은 펀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은행·증권사 직원의 말에 속아 투자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에 희망을 걸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금 언제쯤 돌려받나…"몇 년 걸릴지 몰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은행 150건, 증권사 64건 등 총 214건이다.

금감원은 접수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은행과 증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해당 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또 라임 펀드 자산 실사, 환매 절차, 판매사 검사 등의 진행 상황에 맞춰 3자 면담과 현장 조사 등 불완전 판매 관련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금감원 검사로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 펀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이번에 물의를 빚은 모든 펀드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라임이 발표한 펀드 기준가격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해서는 환매 진행 경과를 보면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 손실을 얼마나 배상하게 될지는 최근 배상 비율이 결정된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또 같은 달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이다.

라임 펀드 투자금 언제쯤 돌려받나…"몇 년 걸릴지 몰라"
다만 라임 펀드의 경우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특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어서 예상 배상 비율을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

원금을 100%까지 까먹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인 DLF는 판매사 책임을 가리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메자닌과 사모채권 등에 투자한 라임 펀드는 DLF보다는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통상 민사 소송은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사건 판결을 반영해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라임 사건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주로 아직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다.

이에 민사 소송 1심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이후 3심까지 간다면 시간은 더 걸린다.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만,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