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촘촘해진 규제와 강도 높은 조사 때문만이 아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과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각종 비용도 부담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과표 3000억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28년 만에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했다. 동시에 대기업에 주던 각종 투자세액 공제는 대폭 줄였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을 1~3%에서 0~2%로 끌어내리는 등 대다수 투자세액 공제율을 절반 이상 축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집어삼켰다. 2년 동안 30%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기·영세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그저 인건비 상승에 그치지 않았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기업이 절반을 내주는 각종 비용도 함께 뛰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율은 작년에 오르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종업원 소득이 늘면서 기업 부담도 2017년보다 5.27%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자체도 급격하게 올랐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2016년과 2017년 인상률은 1%에 못 미쳤지만 2018년에는 각각 2.0%와 12.7% 상승했다. 임금 상승에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두 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4.5%와 17.8% 늘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정부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은 측면이 크다”며 “경기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