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을 신속히 검사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7일 밝혔다.

전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도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세균·형광증백제 면봉, 확인검사 후 폐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