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기업승계와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9일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47.2%가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도 기업승계를 막는 문제란 의견이 뒤를 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중 기업승계 원칙과 기준을 문서로 작성한 곳은 12.8%에 불과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37.6%는 고령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고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며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포기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중견기업인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을 유지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또 상속 지분도 100% 유지해야 한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과도한 제약 조건은 중견기업의 사업재편과 신사업 진출을 어렵게 한다”며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견기업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많았다. 가업승계와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기업승계와 관련한 세미나와 포럼 개최(24%),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구성(20%)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