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한경DB)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한경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이 마련한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김상조식 자발적 기업 구조개선 압박에 현대차그룹이 3월말 '데드라인'에 맞춰 호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등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자 "현대차 기업집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그룹은 또 그룹 구조 개편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지적해 온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슈도 벗어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전환해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봤던 당초 시장에서의 예상과 달리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의 순환출자 해소안을 마련하는 등 '정공법'을 택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재편 과정은 대주주가 지분거래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확실히 차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룹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양도세만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는 편법을 지양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갖추겠다는 게 그룹사의 취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도 공정위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공법' 카드를 뽑아 든 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