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원 및 육성토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품 생산자 과실로 소비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도 여야가 합의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2006년 폐지된 지 11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에 명시된다.

이 개정안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동반위는 1년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장 6년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의원 30명 중 여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은 11명으로 야당이 합의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