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심리 중 EU탈퇴 협상 일방적 개시 방침 확인
잔류파 "탈퇴협상 개시되면 의회승인과 관계없이 철회 불능"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법정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측이 사후 승인을 제안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정부 관점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에 이런 견해를 내놓았고 총리실도 이를 정부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정부가 이날 거론한 승인안은 브렉시트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협약 50조를 발동한 후 유럽연합(EU)과 약 2년에 걸쳐 마련될 합의안을 대상으로 한다.

메이 총리는 리스본 협약 50조 발동은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 측 견해를 대변하는 제임스 에디 헌법전문가는 브렉시트 협상안이 의회가 나중에 비준할 대상이라는 게 정부 측 견해라고 설명했다.

원고이자 국민투표 때 잔류파를 계승한 '오픈 브리튼'(Open Britain) 등의 단체들은 리스본 협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50조를 일방적으로 발동하면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 여건을 마련한 '1972년 유럽 공동체법'에 포함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한다.

원고를 대변하는 데이비드 패닉 상원의원은 심리에서 정부가 타결한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가 거부해도 영국이 탈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사후 승인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패닉 의원은 "탈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든 안 되든 (리스본 조약 발동으로) 영국은 EU를 떠날 것"이라며 "권리를 잃어버리더라도 복원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의회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가졌는지 심리하는 재판을 지난 13일 시작했다.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을 발동해 EU와 탈퇴 협상을 시작, 2년 정도 뒤에 협상안을 타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영국은 올해 6월 브렉시트를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 결과를 얻은 뒤 EU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런던·서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양태삼 기자 jungwoo@yna.co.kr,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