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한 20억' 부과 방식 바꾸기로

앞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수백억원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회계 부정 사건을 저지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오랫동안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한 차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새 규정은 분식 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 차례의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따진다.

가령 어떤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자행하면서 5차례의 사업보고서를 내고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5차례 했다면 총 200억원(10회Ⅹ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 새 규정의 산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4배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증자나 회사채 발행 횟수가 잦은 기업일 경우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고시일 이후 위반 사례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및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혐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도 옛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금주 중 개정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