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는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수준을 인정받으면 이란 정부의 현장 실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최근 이란 정부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회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소 혹은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받은 곳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이란에 수출할 경우 이란의 식약청이 현지 실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간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제조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했다.

식약처는 현장 실사 면제 조치로 한국 화장품의 이란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현지에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내의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자료 없이도 수입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란 내에 한국 화장품을 전시·판매하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올해 안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부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식품과 의료제품이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