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범위는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17.2→15.6원/MJ)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요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서울시도 지난해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해 조정된 것이다.



변경내용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 조정분과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인 민감도를 고려해 조정했다.



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 9000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 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