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높은 한쪽에 공제를 모두 몰아주면 세금을 약 27만원 더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간 연봉 격차가 크면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연봉 7000만원 남편, 5000만원 아내…의료비·자녀 공제 등 남편에 몰아주면 27만원 절세
국세청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15일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 서비스로 인해 전체 근로소득자 1600만명 중 30%에 달하는 240만쌍(480만명)의 맞벌이 부부가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7000만원 남편, 5000만원 아내…의료비·자녀 공제 등 남편에 몰아주면 27만원 절세
국세청 모의계산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연봉이 각각 7000만원,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자녀 한 명씩 공제를 하면 부부의 세금 총액은 590만7000원이다. 부부가 체크카드 2000만원씩 쓰고, 연금저축은 300만원, 보장성보험은 1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100만원, 200만원씩 나갔다.

자녀 인적 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부부의 세금 총액은 601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인적 공제를 모두 하면 총 세액은 574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를 집중한 것에 비해 27만3000원 적은 금액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는 세율 24%(소득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가 적용되는 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는 세율이 15%(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세율이 높은 쪽에 공제 혜택이 집중되면 세율만큼 공제 효과도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연봉이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어느 쪽으로 몰아주든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등은 각각 총 급여액의 25%와 3%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한데 부부가 연봉 차이가 크게 나면 연봉이 높은 쪽은 오히려 공제 받는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이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는 소득이 천차만별인 맞벌이 부부간 정확하게 세금 부담을 예상하고 절세 전략을 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년 1월15일 이후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및 예상세액 계산서를 작성한 뒤 세 부담 합계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본지 12월10일자 A2면 참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되면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소득 기준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연간 급여 기준 333만원→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20%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hometax.go.kr)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등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능하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