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남편, 5000만원 아내…의료비·자녀 공제 등 남편에 몰아주면 27만원 절세
격차 클 땐 적은 배우자에
1억원 남편·5천만원 아내…아내에 몰아주면 6만원 아껴
올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400만원이던 연금계좌 공제 700만원까지 크게 늘어나
자녀 인적 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부부의 세금 총액은 601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인적 공제를 모두 하면 총 세액은 574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를 집중한 것에 비해 27만3000원 적은 금액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는 세율 24%(소득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가 적용되는 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는 세율이 15%(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세율이 높은 쪽에 공제 혜택이 집중되면 세율만큼 공제 효과도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연봉이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어느 쪽으로 몰아주든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등은 각각 총 급여액의 25%와 3%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한데 부부가 연봉 차이가 크게 나면 연봉이 높은 쪽은 오히려 공제 받는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이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는 소득이 천차만별인 맞벌이 부부간 정확하게 세금 부담을 예상하고 절세 전략을 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년 1월15일 이후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및 예상세액 계산서를 작성한 뒤 세 부담 합계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본지 12월10일자 A2면 참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되면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소득 기준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연간 급여 기준 333만원→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20%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hometax.go.kr)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등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능하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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