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자본금 많으면 가점(加點)…은행이 최대주주일 땐 불이익
정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은행 자본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참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면 기존에 보유한 포털사이트에서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관련 Q&A’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자본금 규모를 가점 요인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이 많을수록 가점을 주겠다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참여해 신청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주 구성계획 심사 때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최대주주이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ICT기업이나 포털 등의 플랫폼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고객 접점 채널을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모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면 기존 인터넷포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를 각각 평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한 곳이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가받을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 간 향후 은행법 개정에 대비해 주식보유 비율을 바꾸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처럼 설립 때부터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경영지배구조와 관련된 조직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방식은 대여, 증자 등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심사 때 반드시 전문 인력을 통한 심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전산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