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 및 일반게임제공업자(일반 오락실) 허가제와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설계 독점, 내국인 도시민박 이용 불가 조항 등의 법령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정 권고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시장경쟁 막는 4개 법령 개정권고
“농산물 경매 수수료 과도”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23조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조항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어민으로부터 4%의 수수료를 받고 의뢰받은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중간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다.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 청과법인은 동부팜청 서울청과 등 5개사다. 농안법 23조에 따르면 서울시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에 따라 일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도매시장법인 수가 제한돼 있어 농어민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판단이다. 가락시장 도매시장 청과법인 수는 1985년 개장 이후 줄곧 5개로 고정돼 있다. 5개 도매시장 청과법인의 작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4%로 국내 100대 상장회사 작년 평균 영업이익률(5.3%)보다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쟁체제로 바뀌면 수수료가 낮아져 농어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 산업 발전에 부정적”

공정위는 관광진흥법의 내국인 도시민박 이용 규제와 유원지 사업 허가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엔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내국인이 숙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원지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일반 오락실) 허가제에 대해서도 허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등록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나 온라인 게임머니 이용 한도를 규제하는 법규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은 문제가 되지만 일반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축사가 대표로 있는 건축사무소만 빌딩 등 건물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건축법 조항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건축사를 고용한 건설업체도 설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법령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한 뒤 관계부처에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정 권고 권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63조에 보장돼 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