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책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간사와 김현숙 신경림 의원과 장옥주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이나 자산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모형을 정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특히 구체적인 가입자의 유형과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요인 검토 등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일에도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