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이 내년부터 직원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신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이랜드그룹은 22일 매년 순이익의 10%로 '은퇴기금'을 조성해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해 2012년 정년퇴직자부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다수 직원에게 주식이 아닌 영속성이 있는 기금으로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이 제도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은 또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 외에 인사고과와 급여를 연계한 '업적급'을 도입해 현재보다 최고 50%까지 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올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는 내년부터 현행보다 25% 많은 4천만원의 연봉을 주고, 과장과 부장의 평균 연봉도 각각 6천500만원과 1억원대로 올리기로 했다.

주임 이상급 사원들의 기본급을 내년부터 평균 15% 인상하고 기본 급여의 최대 17%까지 격월로 확정 지급하는 '업적급'을 신설했다.

모든 성과급 혜택을 받으면 과장급은 최고 8천500만원, 부장급은 1억4천만원까지 연봉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측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사업영역이 글로벌 체제로 확장됨에 따라 우수 인재를 확보해 글로벌 일류 패션그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랜드그룹은 아울러 안식년 제도를 신설해 7년차에 2주, 14년차에 1개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가 지원금으로 미혼자에게 300만원, 기혼자에게는 500만원을 준다.

이랜드그룹은 이번에 마련한 신 보상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3년 내에 전 직원의 90% 이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랜드그룹은 올해 총 매출이 7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이 5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