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신고 ·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 38만9000개보다 2만3000개 증가한 41만2000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받는 비영리법인,휴업 등의 사유로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