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과징금 사전고지 폐지할듯
공정위는 지난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 기업에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산정 규모가 외부에 알려지자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통해 과징금 산출 내역을 포함한 심사관 조치 의견을 알려주다 보니 전원회의에서 바뀔 수 있는 잠정 부과액이 마치 확정된 액수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LPG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1조3천억원,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2천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외부에 알려졌고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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