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 기업에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산정 규모가 외부에 알려지자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통해 과징금 산출 내역을 포함한 심사관 조치 의견을 알려주다 보니 전원회의에서 바뀔 수 있는 잠정 부과액이 마치 확정된 액수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LPG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1조3천억원,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2천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외부에 알려졌고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